분류 전체보기 (201)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를 말하며,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이를 채무명의라고 하였다. 즉 집행기관을 통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원인증서를 말한다. 이러한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절차에서 반드시 필요한데 어떠한 공정의 증서가 집행권원이 되는지 여부는 민사집행 법과 기타 법률에서 정하여 있다. 1.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1) 확정된 종국판결 강제실현이 가능하고 허용되는 이행판결만 집행권원이 되며,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의 확정증명과 집행문 부여가 필요하다.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2)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은 즉시 집행력이 발.. 물품대금청구 소장 작성방법 사례 거래처 못받은 미수금발생시 물품대금청구 소장작성방법 소 장 원 고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피 고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소 명 :물품대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연12%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21.3.3 원고가 경영하는 매장에서 개당 금2,000,000원인 컴퓨터를 총 6대를 구입하였으며 계약금으로 동일 2,000,000원을 지급하고 동월 30일까지나머지 물품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 집행권원이 있는 부동산가압류 신청 사례 부동산가압류신청 채 권자 :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채무자 : 성 명 주 소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 0 0 지방법원 2021 가단 00 대여금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채권임 (원금 원 , 이자 및 지연소해금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연 %의 의한 금 원) 가압류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 년 월 일자에 이자를 연 %, 변제 기일을 20 년 월 일자로 정하여 금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약.. 주채무자의 면책결정시 보증채무자의 책임 물음) 주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결정까지 받았습니다. 본인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보증 채무도 면책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연대보증인들에게 변제독촉하고 있는데 보증책임이 남아 있는 것인지? 답변) 면책결정이 나면 파산한 채무자에게 조세, 벌금 등 일정한 채무를 제 외하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면책결정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보증채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고려신용정보(주) 울산지점 상담 직통 전화: 052-258-7317 , 070-7704-3117 주민등록 일시 퇴거후 재전입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물음)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개인사정으로 일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최근에 다시 전입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아야하는지? 답변)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을 필요는 없으나, 주민등록을 전출함으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가 재전입 신고를 한때에 다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에 대하여는 후순위가 됩니다. 고려신용정보(주) 울산지점 상담 직통 전화: 052-258-7317 , 070-7704-3117 제목 계약기간 만료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물음) 2년 계약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기는 하나 갑자기 이사해야 할 사정이 생겨 집주인에게 이야기 하였더니 계약기간이 남아있으므로 전세보증금을 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답) 원래 등기는 양당사자가 합의하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특별히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제도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와 같이 임대차가 종료하지 않은 임차권자는 현행법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 할 수 없습니다. 고려신용정보(주) 울산지점 상담 직통 전화: 052-258-7317 , 070-7704-3117 채권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표적인 절차입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신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가진 금전채권은 중요한 강제집행 대상입니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채무자의 예금, 임대차보증금, 급여 및 퇴직금, 보험금 및 보험해약금에는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인 금전채권 •예금 – 계좌번호를 몰라도 은행만 특정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 은행의 예금을 대상으로 할 때는 각 은행별로 청구금액을 나눠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급여 및 퇴직금 •보험금, 보험해약금 •공사대금 •물건대금 •용역비 •공탁금 출급청구권 또는.. 집행권원 채무자가 채무를 스스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국가권력의 도움을 받아 채무자 자산을 강제 집행하여 그 환가금액에서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그런데 강제 집행신청은 어느 경우에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공정의 문서를 말하는데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확정판결 이는 집행권원중 대표적인 것으로 정확한 명칭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소송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판결을 의미한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민사소송에서 승소확률이 높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신청할때 신청취지에 '청구내용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도 같이 명기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것이 법.. 이전 1 ··· 3 4 5 6 7 8 9 ··· 2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