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201)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급보증이란 지급보증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보증하는 것으로 지급보증서와 지급보증어음이 있다. 지급보증서는 금융기관이 채권자 앞으로 발행한 것으로 이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발행번호를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진위여부를 알아보아야 한다, 지급보증어음은 수취인을 채권자로 하여 발행된 어음에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한 것으로 이때도 금융기관에 발행번호를 조회해볼 필요가 있다. 지급보증서 뒷면에 발행한 금융기관이 정한 약관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지급보증 약관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여 담보확보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보증조건에 따라 보증기관 내에 발생된 채무이고 채무이행기가 도래된 채무가 불이행되었을때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보증기간 내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이 되는 경우 의 3가지.. 재산명시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내용의 목록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채권자가 강제집행 대상 물건을 찾는데 용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따른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을 가지고는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 없다. 관할법원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그 관할법원이 정해지고, 이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그 관할법원이 된다. 요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 원중 가집행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제외한 집행권.. 관할법원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효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면 국세징수법 제35조에서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행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절차진행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체납처분의 효력이 가압류,가처분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 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 그 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수 없다. 체납처분은 재판상.. 조세체권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효력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살펴보면 국세징수법 제35조에서 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선행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납처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절차진행에 관한 규정일 뿐이고 체납처분의 효력이 가압류,가처분의 효력에 우선한다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처분 금지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에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이 되면 피보전권리의 범위 내에서 가처분 위반행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가처분의 우선적 효력은 그 위반행위가 체납처분에 기한 것이라 하여 달리 볼수 없다. 체납처분은 재판상.. 집행권원 채무자가 채무를 스스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국가권력의 도움을 받아 채무자 자산을 강제 집행하여 그 환가금액에서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그런데 강제 집행신청은 어느 경우에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공정의 문서를 말하는데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확정판결 이는 집행권원중 대표적인 것으로 정확한 명칭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소송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판결을 의미한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민사소송에서 승소확률이 높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신청할때 신청취지에 '청구내용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도 같이 명기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것이 법..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 관리가 최우선 평소에 대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금융거래를 한 경험이 전혀 없고, 연체 등 신용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의아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용등급이라는 것은 신용조회회사가 향후 1년 이내에 90일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1~10등급으로 수치화한 지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대출의 가능성 또는 금액 그리고 이자율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울러 등급이 단기간 내에 나빠질 수는 있지만 좋게 향상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개인 신용을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소득이 많더라도 신용.. 세금계산서 대리 발행후 질문 지인의 부탁으로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 해주었고 그 금액만큼 추후 저에게 계산서를 다시 발행해주기로 하였으나 발행하지 않아 세금이 고지 되었습니다. 2기분 예정고지까지해서 1200만원 정도이고 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아 세금이 나오면 본인이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처음 저에게 계산서 대신 발행요구 후 지인의 사업자가 폐업한걸 알게 되었는데, 신고를 한다면 저 또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그리고 신고를 한다면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 할까요?? 질문내용에 대한 답변 다음은 조세범처벌법 규정입니다.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을 상실 물음) 주택임대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후에 사정이 있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에 계속 거주하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는지? 답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던 임차인이라도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동안은 그 권리를 상실하고 다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때에 새로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게 됩니다. 단, 가족의 주민등록을 남겨 두었다면 그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으로 인정됩니다. 고려신용정보(주) 울산지점 상담 직통 전화: 052-258-7317 , 070-7704-3.. 이전 1 ··· 6 7 8 9 10 11 12 ··· 2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