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못받은 미수금발생시 물품대금청구 소장작성방법
소 장
원 고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피 고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소 명 :물품대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 연12%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21.3.3 원고가 경영하는 매장에서 개당 금2,000,000원인 컴퓨터를 총 6대를 구입하였으며 계약금으로 동일 2,000,000원을 지급하고 동월 30일까지나머지 물품대금 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있습니다.
2. 그런데 지급하기로한 동월 30일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지하지 않았으며, 이후 원고가물품대금 지급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그 때마다 알았다고 하면서 차일 피일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3. 이런 이유로 원고는 어쩔 수없이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부득이 본소 제기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거래약정서)
1. 갑 제2호증(물품인수증)
20 년 월 일
위 원고 (인)
첨 부 서 류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0 0 지방법원 귀중
** 비용
1. 수입인지 :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즉 청구금액)에 따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금액 상담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2, 송달료: 당사주수 x 15회분(1회분 송달료4,800원)
채권추심 상담전화: 052-258-7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