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신청
채 권자 :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채무자 : 성 명
주 소
청구채권의 표시
금 원
0 0 지방법원 2021 가단 00 대여금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초한 채권임
(원금 원 , 이자 및 지연소해금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연 %의
의한 금 원)
가압류하여야 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보전권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 년 월 일자에 이자를 연 %, 변제 기일을 20 년 월 일자로 정하여 금 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약정한 기일이 경과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없이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이를 변제 받기 위해 00 지방법원 20 가단 호로서 소제기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채권자는 또다시 채무자에게 여러 차례 그 변제를 청구하였는데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보전의 필요성
가. 채권자가 알아본 결과 채무자는 다른 채권자에게도 많은 채무가 있고 최근에 별지목록 기재의 부동산을 발견하였는데 이마저도
1) 2012년10월20 일 주식회사 00 은행 근저당권 금 000 원
2) 2016년10월 2일 0 0 세무서 압류
3) 2016년11월12일 0 0 0 가압류 금 원
4) 2016년11월20일 0 0 0 가압류 금 원
위와 같이 등재되어 있어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별지목록기지 1m2당 공시지가 150,000원
부동산의 총 면 적 300.20m2
예상잉여가치 (1) 총 가 치 45,030,000원
(2) 등기부상 총부채 65,000,000원
(3) 예상잉여가치 -19,970,000원
나. 또한 채권자가 지금 가압류를 해두지 않으면 채무자가 전 가항의 권리자들과 합의하여 채권을 변제한 후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채권자가 강제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됩니다.
다.한편 본 사건 신청이 인용될 경우 채무자가 입게 될 손해는 임시적인 재산 처분행위에 대한제한입니다. 반면 채권자는 차후 별지목록기재의 부동산의 잉여가치가 회복되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면 채권자의 피보전권리의 손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본 사건 신청의 인용으로 인한 채권자의 이익이 앞서 본 채무자가 입게 될 손해보다 휠씬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본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3. 담보제공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 00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00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소 명 방 법
소갑 제1호증 판결문
소갑 제2호증 최고서
소갑 제3호증의 1내지2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소갑 제4호증의 1내지2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각 소명방법 각1통
1. 가압류신청진술서 1통
1. 목록 5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1. 위임장 1통
20 년 월 일
위 채권자 인
0 0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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