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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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집행권원은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를 말하며, 구 민사소송법에서는 이를 채무명의라고 하였다.

즉 집행기관을 통하여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원인증서를 말한다. 이러한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절차에서 반드시 필요한데 어떠한 공정의 증서가 집행권원이 되는지 여부는 민사집행 법과 기타 법률에서 정하여 있다.

1.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집행권원

1) 확정된 종국판결

강제실현이 가능하고 허용되는 이행판결만 집행권원이 되며,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의 확정증명과 집행문 부여가 필요하다.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2)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은 즉시 집행력이 발생하므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가집행 할 수 있으나 가집행선고는 상소심에서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이 변경되면 그 한도에서 효력을 잃게 된다.

그러나 집행이 이미 완료된 집행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매수인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3) 외국법원의 판결에 대한 집행판결

외국법원의 판결에 디초한 대한민국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적법함을 선고해야 할 수 있다.

일반판결과 같이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집행이 가능하고 소멸시효는 10년이다.



4) 소송상 화해조서,청구의 인낙조서​

화해,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러한 조서도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이 가능하며 소멸시효는 10년이다.



5)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1) 소송비용상환결정 (2)소송비용확정판결 (3)피구조자의 소송승계인이나 피구조자에 대한 유예소송비용의  납입명령  (4)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결정 (5)부동산인도명령

(6)대체집행에 대해서 채무자에게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 (7) 간접강제에 있어서 금전배상을 명하는 결정



6)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에 해당하며 이렇게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증명,송달증명,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지급명령정본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1)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소멸시효는 10년이다.

한편 확정된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으므로지급명령의 송달 전의 원인으로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


7)가압류,가처분 명령

가압류.가처분명령은 그 자체가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집행문부여 없이 즉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재판이 있는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의 부여가 필요하고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하거나 송달한 날로부터 2주이내에 집행을 하여야 한다.



8)집행증서

공증인, 범무법인 또는 공증인가함동사무소가 작성한 공정증서 중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의 기재가 있는 증서,공증인,법무법인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어음.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를 기재하여작성한 공정증서를 집행증서라고 한다.

공증인이 작성한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부여하며 그 소멸시효는 원이채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9) 확정된 회해권고결정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원으로 당사장의 이익 그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다.

화해권고결정은 제226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 이의신청에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때 , 당사자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소멸시효는 1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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