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나 개인사정으로 일시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최근에 다시 전입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아야하는지?
답변)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을 필요는 없으나, 주민등록을 전출함으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가 재전입 신고를 한때에 다시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이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에 대하여는 후순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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