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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분양권(입주권) 전매가능 시기 Q: 지주택 조합원 분양권은 언제부터 전매가 가능하며 관련 법령이 있을까요 착공이 되어도 조합에서는 조합이 일방적으로 정한 기한 이전에는 승인을 안 해주겠다고 합니다. A: 지역주택조합은 예정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조합원을 모집한후 토지를 매입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사업승인 이전에는 분양권리가 없는 상태의 사업입니다. 또한, 주택법과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에 의거하여, 지역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이후에 분양권리를 보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이 승인된 후 분양권리가 발생하여 조합원 자격을 승계매매할수 있습니다. 조합원자격을 승계매매시에는 기존조합원 및 매수하고자하는 신규조합원 까지 조합원 자격이 있어야 승계 매매가 가능하며, 신규조합원은 기존 조합원의 토지지분을 다시 매입하는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토지 취등록..
신용등급에 대한 신용등급에 대한 모든 것! 신용등급 의미, 특징, 관리, 조회! 사회생활에 첫발을 내딛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금융거래에 대해 알게 되고, 개인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신용등급’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죠. ‘신용(信用)’이란 무엇일까요? 믿을 ‘신’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믿음, 신뢰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이란 일반적으로 사람을 신뢰 또는 신임한다는 뜻으로 사회생활에 있어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이어주는 바탕이 됩니다. 경제용어에서의 ‘신용’은 상품이나 물품을 매매, 거래함에 있어서 그 대가를 뒷날 지급한다거나 또는 돈을 빌리는 등의 인간관계를 의미합니다. 신용카드 발급, 대출 등의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 ‘신용’을 바탕으로 매긴 등급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이 신용등급은 대출..
관계의 소중함 남의 그릇된 헛소문을 귀(耳)로 듣지 말 것이며 남의 허물어진 모습을 눈(目)으로 보지 말 것이며 남의 잘못을 험담으로 입(口)에 담지 말 것이며 남의 곪아진 상처를 코(鼻)로 냄새 맡지 말 것이며 남의 나쁜 버릇을 손(手)으로 고치려 하지 말 것이며 남의 자그마한 실수를 마음(心)으로 즐기지 말지어다. ​ 내가 존경(尊敬) 받고 싶으면 남을 업신여기지 말 것이며 ​ 내가 인정(認定) 받고 싶으면 남을 배려(配慮) 할 줄 알아야 하며 ​ 내가 행복(幸福) 하고 싶으면 남의 불행(不幸)을 반기지 말 것이며 ​ 내가 잘 되고 싶으면 남의 발전(發展)을 도와줄 것이며 ​ 내가 기쁘고 싶으면 남의 슬픔을 함께 할 것이며 ​ 내가 즐기고 싶으면 남의 고통(苦痛)을 어루만져 줄 것이니라. ​ 한 방울의 낙수(落水)..
통정허위표시(허위표시의 효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고 그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며, 선의의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하여서나 무효이고 또한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 판례와 통설은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나 이 경우 불법원인 급여는 아니므로 이미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민법 제40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즉,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다고..
통정허위표시(허위표시의 요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고 그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며, 선의의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하여서나 무효이고 또한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 판례와 통설은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나 이 경우 불법원인 급여는 아니므로 이미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민법 제40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즉,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다고..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심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면 압류채권자는 이 압류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추심명령에서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게 되면 이를 바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 법원에 추심 신고를 해야 한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의 자력이 불충분한 경우나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에 제3자의 가압류,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반면에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면 이 압류 채권이 집행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된 금액 한도 내에서는 전부명령 효력 발생 이후에 발생된 압류, 가압류 등은 모두 무효가 된다. 따라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이 압류 채권 전액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고 제3채무자에게 변제를 받으며 법원에 신고할 ..
지급명령 지급명령신청은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차일피일 채무변제를 지연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채권자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집행권원을 얻도록 한 제도로서 청구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채무자의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기까지 2개월 정도의 기간이 단축된다.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서류심사만을 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게 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된다. 소송절차에 비하여 지급명령은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1>기급명령은 소송에 드는 인지대의 1/10이고 송달료..
재산 명시 신청 시(재산목록 기재 사항)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재산목록에는 채무자의 이름,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고, 민사집행법의 사항을 명시하는 때에는 유상 양도 또는 무상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과 그 거래내역을 적어야 한다. ​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인도 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인도 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3. 광업권, 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4.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5.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