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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등급 신용평가회사가 각 개인의 신용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평가하는 지표다. 민간 개인신용평가회사(CB: credit bureau)들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모아 평가해 매긴 등급으로, 연체 금액, 연체 기간, 다중채무 여부, 연체 반복횟수 등을 종합해 점수를 책정한다. 대출심사를 비롯해 카드 발급 및 보험 등을 개설하는 등 개인의 모든 경제활동의 지표가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등급은 개인별 부실률(파산 확률)에 따라 현재 1∼10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통 1∼4등급은 우량, 5∼6등급은 일반, 7∼8등급은 주의, 9∼10등급은 위험등급으로 분류된다. 금융회사는 이 신용등급과 개인의 소득ㆍ재산을 합산해 대출심사 등을 진행하는데, 7등급 이하일 경우 시중 은행에서 대출이나 카드 발급에 제한을 받게 된다. 국내에서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범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한 범죄를 말한다. 여기서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이 된다. 재물의 금전은 물론, 동산, 부동산, 증권 등을 불문하며 재산상의 이익은 채무면제, 담보 제공 무임승차 등의 이익을 말한다. 형사범죄가 구성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의자가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행했어야 사기죄가 구성된다. 기망행위는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 일반 거래 관행을 떠나 신의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작위이건 ..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은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차일피일 채무변제를 지연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채권자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집행권원을 얻도록 한 제도로서 청구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채무자의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기까지 2개월 정도의 기간이 단축된다.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서류심사만을 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게 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된다. 소송절차에 비하여 지급명령은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1>기급명령은 소송에 드는 인지대의 1/10이고 송달료..
재산 명시 신청 시(재산목록 기재 사항)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재산목록에는 채무자의 이름,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고, 민사집행법의 사항을 명시하는 때에는 유상 양도 또는 무상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과 그 거래내역을 적어야 한다.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인도 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인도 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3. 광업권, 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4.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5.50만 원 ..
재산관계명시 물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해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요? 답변) 집행력 있는 정본(소송비용액확정결정,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공정증서 등 포함)과 강제집행의 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하여 민사신청과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신청서를 심사한 후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재산관계명시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하여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재산상태의 공개를 꺼리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채무의 자진이행을 하도록 하는 간접강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재산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등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구입시 부동산 구입시 부동산 등기부는 확인 기본이지요 부동산 거래는 큰 돈이 오가는 일이니 만큼 더욱 더 꼼꼼하게 챙겨서 확인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사기 당해서 전 재산을 훅 날려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사고 팔 때는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하고 거래해야 합니다. 등기부 확인은 부동산 거래에서 기본 중의 기본이지요. 땅 뿐뿐만아니라 모든 부동산 거래에 적용되는 일 이기 때문에 3가지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 부동산 계약 전에 꼭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 및 소유자를 확인한다. 둘째 , 문제가 없으면 정확하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다. 섯째, 중도금 지금 및 잔금을 지급할시 항상 등기부 등본을 떼어 재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가지 내용이 적혀 있는 문서..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1년인 채권 운송 대금: 운송에 대한 대가 창고 임대료:창고 등의 물건 보관료 공중시설 사용료:여관, 음식점, 음식료, 대서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동산 사용료: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기타인 임금, 대금: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교육 채권:학생 및 수업 작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 물품 대금: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공사대금:도급받은 자,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제조 대금:수공업자 및 저 노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광고 대금:광고에 대한 대가 용역대금: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
변제의 순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지 못할 경우 어느 것을 먼저 갚아야 되는가 갑은 을에게 500만원을 연 2할의 약속을 하고 빌려주었는데 기한이 되어 을은 550만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100만원 밖에 가지고 오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원금과 이자 중의 어느 쪽을 먼저 계산해야 하는가 ???? 위의 경우에서 처럼 원금 이자, 혹은 손해금이 밀려있고 이것을 한꺼번에 지급하여야 되는데 채무자가 그 전부를 지급하기에 부족한 금액밖에 갖고 오지 않을 때에는 손해금, 이자의 순서로 제하고 , 나머지를 원금 에서 제하는 것이 법률규정이다. 고려신용정보(주)울산지점 상담전화: 052-258-7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