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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보증 지급보증이란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보증하는 것으로 지급보증서와 지급보증어음이 있다. 지급보증서는 금융기관이 채권자 앞으로 발행한 것으로 이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발행번호를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진위여부를 알아보아야 한다, 지급보증어음은 수취인을 채권자로 하여 발행된 어음에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한 것으로 이때도 금융기관에 발행번호를 조회해볼 필요가 있다. 지급보증서 뒷면에 발행한 금융기관이 정한 약관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 지급보증 약관에 대한 내용을 점검하여 담보확보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보증조건에 따라 보증기관 내에 발생된 채무이고 채무이행기가 도래된 채무가 불이행되었을때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보증기간 내에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이 되는 경우 의 3가지..
​돈을 갚지 않을 때 채무자의 물건을 빼앗아 올 수 있는지 물음)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그의 재산을 무단으로 빼앗아 온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 형법 제23조(자구행위)에 의하면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209조(자력구제)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점유자에게만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채무자 모르게 그의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죄가 되고, 채무자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데도 강제로 가져오면 강도죄가 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는 경매 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은 아니지만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한다. 반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그 권리증명을 하고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다. 가압류채권의 배당순위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된 피보전권리의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른다. 따라서 피보전권리가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가압류채권으로서도 우선변제를 받는다. 다만,이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이 소명된 경우에 한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채권자 로서만 배당받는데, 그 소명을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배당표 확정시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면 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
증인의 출석의무 물음) 갑과 을은 모두 저와 친분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현재 거래관계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 간의 거래를 소개하였기 때문에 거 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저를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증인출석통지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저는 양쪽에게 모두 입장이 난처하여 될 수 있으면 증언을 회피하고 싶은데 꼭 증인으로 출석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만일 출석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요? 답변) 공정한 재판은 공공의 이익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국민은 적정한 재판권의 실현을 위하여 재판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03조에 의하면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언거부권이 있는 경우(민사소송법 제304조, 305..
상속재산의 강제집행방법 물음)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음에도 집행당하지 않으려고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위 부동 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지요? 답변) 상속등기가 없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위 부동산은 법률상 당연히 상 속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명의 로 등기를 경료해야 하므로 이 상태로는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 승소확정 판결을 얻은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명의 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집행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표적인 절차입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신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가진 금전채권은 중요한 강제집행 대상입니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채무자의 예금, 임대차보증금, 급여 및 퇴직금, 보험금 및 보험해약금에는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인 금전채권 •예금 – 계좌번호를 몰라도 은행만 특정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 은행의 예금을 대상으로 할 때는 각 은행별로 청구금액을 나눠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급여 및 퇴직금 •보험금, 보험해약금 •공사대금 •물건대금 •용역비 •공탁금 출급청구권 또는..
체불임금 사업주가 도산, 폐업 등으로 임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임금 채권을 보장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미리 급여를 지불하는 [체당금 제도]를 이용하면, 일정 범위의 금원의 경우 보장이 가능합니다. 체당금이란? 체당금이란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금원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로 제한되며, 나머지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등 민사절차를 통하여 수령하여야 합니다. 체당금은 지급되는 금원의 제한과, 요건에 따라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체당금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임금·퇴직..
집행권원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스스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국가권력의 도움을 받아 채무자 자산을 강제 집행하여 그 환가금액에서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그런데 강제 집행신청은 어느 경우에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공정의 문서를 말하는데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확정판결 이는 집행권원중 대표적인 것으로 정확한 명칭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소송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판결을 의미한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민사소송에서 승소확률이 높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신청할때 신청취지에 '청구내용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도 같이 명기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것이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