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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자력이 부족하여 제3자에게 채무를 인수 채무인수는 채무인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채무인수 계약에는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과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이 있다.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이란 채무를 채무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말하며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면 채무인수인만이 채무변제의 책임을 지게 된다.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의 계약 당사자가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인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이 가능하다.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3자가 계약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가 채권자와 채무인수인일 때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또 계약 당사자가 채무자와 채무인수인일 때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채무인수가 가능하다. 만약 이때 채권자의 승낙 없이도 채무인수가 가능하다면 채무인수인의 변제자력이 원..
지급명령의 장점 지급명령 신청은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차일피일 채무변제를 지연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하고 있다. 채권자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집행권원을 얻도록 한 제도로서 청구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채무자의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기까지 2개월 정도로 기간이 단축된다.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서류심사만을 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게 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된다. 소송 절차에 비하여 지급명령은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1. 지급명령은 소송에 드는 인지대의 1/10이고 송달..
신용등급의 오해 신용카드 이용 및 대출 신청 같은 신용거래를 해본 적 없는 사회초년생이, 자신의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신용등급이 3~6등급이라며 당황해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해당 신용등급은 정상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애당초 고객이 신용거래를 한 내역이 없으므로 해당 고객이 고신용자인지 저신용자인지 파악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중간 정도의 신용등급을 부여해 두고 이후의 신용거래 내역을 파악하여 신용등급 점수를 부여하거나 삭감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이용, 대출 이용 시 신용등급이 떨어진다고 오해할 수 있으나 제1 금융권에서 신용거래를 이용하고 연체 없이 갚는다면 오히려 신용등급이 오른다. 은행 입장에서 이 고객은 신용거래 이후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충분하므로 은행에 안정적으로 이득을 가져다주는 우수 고객이라는 판단이 서..
신용등급관리 신용거래 후 제때 상환하면 된다. 상환하지 않으면 내려간다. 즉 개인신용등급의 주적은 연체이다. 상환일로부터 5~10일 이상 연체하면 기록이 남으며 향후 신용거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신용등급 관리를 위해서는 연체를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소액이라고 무시하고 자주 연체하거나 습관적으로 연체하게 되면 어느새 신용등급이 바닥을 기고 있을 것이다. #신용등급 관리 철칙 신용평가란 상술했듯이 이 사람에게 돈을 맡겨도 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거래에만 한정되지 않고 휴대폰 할부, 세금/공과금 납부 등도 신용등급에 반영된다. 즉 기업이나 은행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면 신용등급은 오른다. 혹여 돈이 필요하다 해도 3금융권인 대부업체나 현금서비스, 리볼빙 등을 이용하여 대출..
신용등급 쉽게 말하자면 사회 생활에 있어 내 얼굴이자 명함과도 같다고 보면 된다. 사회 생활의 가장 기본은 서로간의 신용이며 이를 수치화 한 것이 신용등급이다. 흔히 신용등급이 꼭 금융권에서의 대출이나 투자에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크게 작용하는 것이다. 사회초년생이라면 신용등급이 잘 와닿지 않고 중요성에 둔감한 경우가 있는데 기성세대, 즉 부모님께 물어보면 현실성 있는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기성세대들은 신용등급의 중요성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수 십 년간 사회 생활을 하면서 쌓인 연륜도 있지만 대개 외환위기를 겪으며 본의든 아니든 어쩔 수 없이 신용불량자를 경험했거나 주변에서 경험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신용등급을 유지하거나 더 높은 등급으로 올리려는 이유는 가장 ..
적금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까 많은 분이 목돈을 마련하고자 할 때는 적금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금리 시대로 은행의 이자로는 크게 재미를 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것으로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기에는 아쉽지만 잠시라도 훗날을 위해서 은행에 맡겨둔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보다 안전한 것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수익이 창출이 된다면 뭔가 더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형이나 장기형으로 50% 정도는 안전한 펀드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적금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목돈을 마련하기에는 가장 좋습니다. 손에 쥐고 있으면 아무래도 자꾸 지출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업자금 마련의 기회 때문입..
채권양도 받는 방법 채무자가 부실화 징후를 보인다든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자력이 괜찮은 제3채무자에게서 받을 채권을 양도받게 되면 담보를 하나 더 확보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채무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누구로부터도 채권을 회수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채권양도는 가능하면 신속하게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압류권 자나 가압류권자에게는 채권양도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채권양도를 받는 방법은 양수인(채권자)과 양도인(채무자) 간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을 하는 방법과 양수인(채권자)과 양도인(채무자) 간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
지급명령의 장점 지급명령 신청은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차일피일 채무변제를 지연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하고 있다. 채권자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집행권원을 얻도록 한 제도로서 청구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채무자의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기까지 2개월 정도로 기간이 단축된다.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서류심사만을 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게 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된다. 소송 절차에 비하여 지급명령은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1. 지급명령은 소송에 드는 인지대의 1/10이고 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