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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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받는 방법

채무자가 부실화 징후를 보인다든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자력이 괜찮은 
제3채무자에게서 받을 채권을 양도받게 되면 담보를 하나 더 확보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채무변제를 위하여 채무자가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 누구로부터도 
채권을 회수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채권양도는 가능하면 신속하게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압류권 자나 가압류권자에게는 채권양도를 가지고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채권양도를 받는 방법은 양수인(채권자)과 양도인(채무자) 간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을 하는 방법과 양수인(채권자)과 양도인(채무자) 간에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민법의 채권양도 규정에서는 여기서의 제3채무자가 계약자로 되어 있다. 여기서 편의상 제3채무자로 한다.)
이때 채권양도 승낙이나 채권양도 통지는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해야 제3자에게 대항이 가능하므로 실무에 있어서는 
채권양도 승낙이나 채권양도 통지는 필히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로 해야 한다.
채권양도 승낙은 공증사무소 또는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며, 채권양도 통지는 양도인(채무자)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면 된다.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제3채무자의 채권양도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채권양도를 받는 것이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로 
채권양도 통지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양도를 받는 경우보다 유리하다. 채권양도 통지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양도를 
받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채권의 불성립, 채권이 존속, 변제 완료, 상계 등을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양도를 받을 때에는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채무자와 제3채무자와의 채권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확보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차후에 제3채무자가 채권의 불성립, 채권이 존속 등을 주장하는 경우에 증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양도를 받았더라도 제3채무자에게도 채무자로부터 받을 상계할 수 있는 반대 채권(채무자의 수동채권)이 있고  
제3채무자가 채권을 상계하게 된다면 채권양도를 받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의 변제기가 채권양도 통지일이나 채권양도 승낙 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상계가 가능하므로 그러한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보통 제3채무자로부터 상계가 가능한 
채권이 없다는 확인  받아 놓는다.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에게 채권을 이중으로 양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에 의한 
채권양도 승낙 일이나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에 의한 채권양도 사실을 제3채무자가 송달받은 날의 선후에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즉,  채권양도 우선순위는 채권양도 계약일이 아니라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에 의한 채권양도 
승낙 일이나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에 의한 채권양도 시실을 제3채무자가 송달받은 날의 선후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우선 제3채무자의 확정일자가 있는 문서에 의한 채권양도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채권양도를 
받도록 추진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확정일자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를 양수인(채권자)이 양도인(채무자)으로부터 
위임을 받는 방법으로 양도받아야 한다.
채권양도계약서에는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나  '~대금 지급에 대신하여'라는 문구를 넣어서 채권양도 계약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러한 조건으로 채권양도를 받게 되면 채무자에 대한 원래 채무가 소멸하기 때문이다.
실무에서는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라는 문구를 넣어서 채권양도계약을 해야 한다. 이렇게 채권양도 계약을 받게 
되면 채무자와 제3채무자 모두에게 청구가 가능하다. 위와 같은 아무런 문구도 없는 경우 그 채권양도계약서에 대하여 
판례는 '~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채권양도를 받는 것으로 본다.

 

고려신용정보(주)울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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