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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면 압류채권자는 이 압류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추심명령에서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게 되면 이를 바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 법원에 추심 신고를 해야 한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의 자력이 불충분한 경우나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에 제3자의 가압류,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반면에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면 이 압류 채권이 집행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된 금액 한도 내에서는 전부명령 효력 발생 이후에 발생된 압류, 가압류 등은 모두 무효가 된다. 따라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이 압류 채권 전액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고 제3채무자에게 변제를 받으며 법원에 신고할..
통정허위표시(허위표시의 요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고 그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며, 선의의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하여서나 무효이고 또한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와의 관계 판례와 통설은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나 이 경우 불법원인 급여는 아니므로 이미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과의 관계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민법 제406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즉,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다고..
소송절차의 주요 내용 차별화된 사건관리 우선 다툼이 없는 사건과 다툼이 있는 사건을 분리하고, 다툼이 있는 사건 중에서도 간단한 사건과 복잡한 사건, 신속처리가 가능한 사건과 신중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을 구분하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사건관리 방식을 차별화하여 다단계의 복합 구조로 구성하였다. 또한, 소장 송달 및 답변서 제출 단계에서 무변론 판결 대상 사건이나 공시송달로 진행할 사건을 선별하여 제소 시기와 상관없이 먼저 종결 처리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쟁점 정리기 일을 열 필요가 있는 사건과 추가 서면공방이 필요한 사건을 구분하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서면 절차와 구술 절차의 명확한 구별 법정에서 진행되는 구술 절차와 법정 밖에서 진행되는 서면 절차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소장, 답변서와 준비서면에 의하여 주장과 입..
관할법원이란... '관할'이란 여러 다른 종류의 법원 및 같은 종류의 다수 법원 간에 재판권 행사의 분장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즉,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려면 국내 여러 곳의 법원 중 그 사건과 관련된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를 관할이라고 한다. 법원은 관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전속관할에 위배하여 행하여진 판결은 상고의 대상이 되므로 접수 사무를 담당하는 법원 사무관 등은 제출된 사건 서류를 접수함에 있어 당해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가의 여부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하며 관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은 토지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건의 당사자 또는 그 권리관계의 장소적 관련 지점을 뜻하는 재판적의 개념을 사용하여 이를 법원의 관할구역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제1심의 토지관할을 정하고 ..
제산명시 신청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사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내용의 목록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채권자가 강제집행 대상 물건을 찾는데 용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따른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을 가지고는 재산 명시 신청을 할 수 없다. 관할법원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규정에 의하여 그 관할법원이 정해지고, 이 규정에 의하여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그 관할법원이 된다. 요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 원중 가집행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을 제외한 집행권..
관할법원 (재산 명시 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민사집행법 제3조의 집행 법원 이 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 사항을 관할하는 집행 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 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 재산 명시 신청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동법 제68조 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
유치권의 효력 유치권의 권리 유치권자는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여기서 유치한 다는 것은 점유를 계속하면서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그 인도를 거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목적물의 양수인은 물론 강제집행에 의한 매수인에 대하여도 그 채권 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경매, 간이 변제충당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그 경매 실행 방법은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다른 담보물권과는 달리 우선변제권은 없으나 채무자 또는 제3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 우선변제권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가 1년인 채권 운송 대금: 운송에 대한 대가 창고 임대료:창고 등의 물건 보관료 공중시설 사용료:여관, 음식점, 음식료, 대서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동산 사용료: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기타인 임금, 대금: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교육 채권:학생 및 수업 작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 물품 대금: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공사대금:도급받은 자,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제조 대금:수공업자 및 저 노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광고 대금:광고에 대한 대가 용역대금: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