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3조의 집행 법원
이 법에서 규정한 집행행위에 관한 법원의 처분이나 그 행위에 관한 법원의 협력
사항을 관할하는 집행 법원은 법률에 특별히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면 집행 절차를
실시할 곳이나 실시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
재산 명시 신청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 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동법 제68조 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산 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재산조회
재산 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이 관할한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고, 법률 또는
민사 집행규칙에 따라 부동산으로 보거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의 지방 법원이 관할한다. 관할위반인 경우에는
이송하여야 하고 각하해서는 아니 되며 이송 결정이 확정되면 이송 받은 법원은 그 결정에
구속된다.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이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 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집행 법원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느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집행 법원이다
그러나 위의 지방법원이 없을 때에는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 법원이
집행 법원이 된다.
가압류에서 이전되는 채권압류의 경우 집행 법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된다.
고려신용정보(주)울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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