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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명시 신청 시(재산목록 기재 사항)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재산목록에는 채무자의 이름,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고, 민사집행법의 사항을 명시하는 때에는 유상 양도 또는 무상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과 그 거래내역을 적어야 한다.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인도 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인도 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3. 광업권, 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4.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5.5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