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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울산고려신용정보) 고려신용정보 김팀장 입니다 최근들어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 한가지 사기죄에 대해서 포스팅 남겨보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 거래처의 대부분은 거래대금을 잘 변제하고 있으나 일부 거래처는 변제를 지연하고 심지어는 거의 변제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변제의사가 없는 거래처에 집행할 마땅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형사고소라도 할려고 하는데 이때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범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한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
울산 고려신용정보 채권추심/신용조사 [물품대금,납품대금,공사대금,판결받은 민사채권 ]회수하여 드립니다 고려신용정보(주)울산지점 에서 안내드립니다. 울산 고려신용정보에서는 울산지역을 미롯한 양산,경주지역에 발생하는 채권추심 관련한 사건들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채권추심 회사입니다 채권추심이란??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게 못 받은 돈을 대신받아 내는 일을 뜻합니다 신용정보 회사의 합법적 업무는 신용조사업, 채권추심업,민원대행업이 포함 됩니다 못 받은 돈을 합적적인 방법으로 받아내기 위해서는 채무자 정보파악이 가장 중요한 사항 입니다. 아래 몇가지 내용들은 고려신용정보의 정밀 신용조사 시스템의 핵심 포인트 몇가지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채무자의 신용상태 2.금융권 카드 개설 및 연체정보 3.당좌 개설 정보 4.매출(소득)정보 5.부동산 및 공공정보(국세,지방세,4대보험 체납현황) 6.금융권 연체정보 ..
울산고려신용정보 미수채권 관련하여 상의하세요!! 고려신용정보(주)울산지점 상담 대표전화: 052-258-7317 신용조사,재산조사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변제능력 조사 신규 및 기존 거래상대방의 신용조사 채권보전을 위한 사전조사 폐업법인 등 회수불능채권에 대한 대손상각용 증빙자료 채권추심업무 채권추심 업무수행을 위한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의 소재파악 채권추심 업무수행을 위한 채무자 또는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무자 방문,채무변제 촉구,변제금 수령대행 채무법인,사업자 채무불이행정보 등재 서비스 수임가능채권 상거래채권: 상거래상 발생한 미수채권 물품대금,공사대금,용역대금,사용료,임대료,광고대금,운송료등 민사채권: 판결문,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민사채권 대여금,손해배상금,구상금,보증금 등 채권추심절차 1.고객상담 및 위임계약체결 2.수임통지 및 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대표적인 절차입니다.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대신 받아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가진 금전채권은 중요한 강제집행 대상입니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채권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채무자의 예금, 임대차보증금, 급여 및 퇴직금, 보험금 및 보험해약금에는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인 금전채권 •예금 – 계좌번호를 몰라도 은행만 특정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여러 은행의 예금을 대상으로 할 때는 각 은행별로 청구금액을 나눠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급여 및 퇴직금 •보험금, 보험해약금 •공사대금 •물건대금 •용역비 •공탁금 출급청구권 또는..
집행권원 채무자가 채무를 스스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국가권력의 도움을 받아 채무자 자산을 강제 집행하여 그 환가금액에서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그런데 강제 집행신청은 어느 경우에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집행권원이란 강제집행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공정의 문서를 말하는데 집행권원을 얻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확정판결 이는 집행권원중 대표적인 것으로 정확한 명칭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소송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판결을 의미한다. 가집행선고가 있는 종국판결 민사소송에서 승소확률이 높을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신청할때 신청취지에 '청구내용에 대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도 같이 명기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이것이 법..
재산 명시 신청 시(재산목록 기재 사항)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재산목록에는 채무자의 이름,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등을 적고, 민사집행법의 사항을 명시하는 때에는 유상 양도 또는 무상 처분을 받은 사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과 그 거래내역을 적어야 한다. ​재산목록에 적어야 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인도 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2.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 인도 청구권과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3. 광업권, 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4.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와 그에 관한 권리이전 청구권 5.50만 원 ..
내용증명 (질문) 돈을 친구한테 빌려주면서 차용증도 안 받았는데 친구네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할수 있나요? ​ (답변)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 원인 서류가 꼭 필요 합니다. ​ 친구한테 돈을 빌려 줄때 현금으로 빌려 준 경우가 아니라면 1) 친구가 돈을 부치라고 은행계좌번호를 지정 해 주었을 수도 있고 2) 은행에서 자기앞 수표로 예금을 인출하여 자기앞수표를 건넸을 수도 있고 3) 돈을 빌려 줄때 옆에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증인이 있을 수도 있고 등등 일것 입니다. ​ 상기 1)2)3) 경우라면 이러한 사실을 적시한 내용증명을 친구 한테 발송 해보면 효과적일것으로 사료 됩니다. 고려신용정보(주) 울산지사 상담 직통 전화: 052-258-7317 , 070-7704-3117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은 금전 기타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차일피일 채무변제를 지연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채권자가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집행권원을 얻도록 한 제도로서 청구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채무자의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기까지 2개월 정도의 기간이 단축된다.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서류심사만을 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게 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된다. 소송절차에 비하여 지급명령은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1>기급명령은 소송에 드는 인지대의 1/10이고 송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