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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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질문)

돈을 친구한테 빌려주면서 차용증도 안 받았는데 친구네 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할수 있나요?



(답변)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 원인 서류가 꼭 필요 합니다.



친구한테 돈을 빌려 줄때 현금으로 빌려 준 경우가 아니라면 

1) 친구가 돈을 부치라고 은행계좌번호를 지정 해 주었을 수도 있고

2) 은행에서 자기앞 수표로 예금을 인출하여 자기앞수표를 건넸을 수도 있고

3) 돈을 빌려 줄때 옆에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증인이 있을 수도 있고 등등

일것 입니다.



상기 1)2)3) 경우라면 이러한 사실을 적시한 내용증명을 친구 한테 발송 해보면

효과적일것으로 사료 됩니다.


고려신용정보(주) 울산지사

상담 직통 전화: 052-258-7317 , 070-7704-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