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 김팀장 입니다
최근들어 많이 받는 질문들 중에 한가지
사기죄에 대해서 포스팅 남겨보겠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당사 거래처의 대부분은 거래대금을 잘 변제하고 있으나 일부 거래처는 변제를 지연하고 심지어는 거의
변제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변제의사가 없는 거래처에 집행할 마땅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채무자를 형사고소라도 할려고 하는데 이때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범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한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이 됩니다
재물, 금전은 물론,동산,부동산,증권 등을 불문하며
재산상의 이익은 채무면제,담보제공,무임승차 등의
이익을 말합니다
형사범죄가 구성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의자가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행했어야 사기죄가 구성됩니다
기망행위는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 일반거래관행을 떠나 신의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작위이건 부작위이건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 됩니다
또 직접 상대방에게 한 행위뿐 아니라 법원이나 집행관 등을 기망하여 상대방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는 소송사기도 사기죄가 됩니다
사기죄가 구성되려면 위의 내용외에도 상대방의 착오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과 인관간계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착오란 상대방이 진위와 다름을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를
말하며 민법에서의 중요 부분의 착오뿐 아니라 사실과 가치판단에 관한착오
등이 포합됩니다
사기범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기이득이 5억원
이상인 경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이상의 징역,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이때 징역과 벌금이 병과될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려면 피해자나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배우자,친족 등
고소권자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피고소인의 주소지 관할경찰 등)에 합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피해를 입은 내용,처벌을 바란다는 내용,제출처를 기재하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 없이 어음,수표를 발행 교부하고
물품을 가져가거나 지급능력이나 지급의사 없이 물품을 구입하여
가거나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 행위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다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가거나 물품을 구입하여 가고 나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사기죄ㅏ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 내용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거래처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물품을 구입해 갈 당시에 지불의사나 지불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채무자 압박 수단으로 형사고소 부분을 고민하시기 전에
상담 받아 보시고 적절한 방법을 물색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니 참고하시어
현명하고 현실적인 판단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