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점
심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면 압류채권자는 이 압류 채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추심명령에서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게 되면
이를 바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집행 법원에 추심 신고를
해야 한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의 자력이 불충분한 경우나 압류하고자 하는 채권에
제3자의 가압류,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반면에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면 이 압류 채권이 집행 채권자에게
이전되어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된 금액 한도 내에서는 전부명령 효력 발생 이후에
발생된 압류, 가압류 등은 모두 무효가 된다. 따라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이 압류 채권 전액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고 제3채무자에게 변제를 받으며
법원에 신고할 필요 없이 바로 채무변제에 충당을 하면 된다.
이런 면에서만 보면 전부명령이 추심명령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전부명령은 집행 채권자에게 이 압류 채권을 이전시키고 그 대신 동액 상당의
집행 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게 하는 집행 법원의
재판을 말하고 추심명령은 집행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제3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으로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이 압류 채권과 집행 채권이
모두 소멸하지 않는다. 여기서 집행 채권이란 채무자에게서 받을 채권을 이 압류 채권은
제3채무자에게서 받을 채권을 말한다.
다시 정리하면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면 채권자는 그 금액을 제3채무자에게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추심명령의 효력이 발생되면 채권자는 그 금액을 채무자와
제3채무자 누구로 부터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3채무자의 자력이 불안한 경우에는 추심명령으로 하는 것이 좋고 제3채무자의
자력이 충분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으로 하는 것이 좋다.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전에 이미 가압류, 압류권자가 있는 경우에 전부명령의 효력은 발생되지
않는다. 다만 이때도 압류의 효력은 살아 있는 것이므로 추가로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전에 이미 선행 가압류, 압류권자가 있더라도 압류나 추심명령의 효력이 모두
발생된다. 따라서, 이미 압류나 가압류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하는 것이 좋고
선행 압류나 가압류권자가 없는 경우에는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하는 것이 좋다.
결론적으로 말해 이미 가압류, 압류권자가 있거나 제3채무자의 자력이 불안한 경우는 추심명령을
하는 것이 채권 회수에 유리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명령을 하는 것이 채권 회수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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