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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걸어 놓은 담보공탁금

고려신용정보(주)울산지점 2020. 5. 22. 05:34

상대방이 나의 쟁송과 관련하여 담보공탁금을 거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하여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는 그에 관한 담보제공을 명하게 되는데
(담보제공명령: 사후에 해당 보전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밝혀지고, 이러한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하여 보전처분을 당하는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 손해를 담보할 목적으로 제공하는 담보), 다음과
같은 일정한 경우에는 담보제공액 중 일정 부분이 현금공탁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
즉, 가처분, 수억원에 이르는 고액의 청구채권에 기한 부동산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사업용계좌에 관한 가압류 등이 그 예이다.
그리고 내가 집행권원을 얻게 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 상태일 때, 채무자인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막고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도 현금으로 담보공탁을 걸어야 한다.
담보공탁을 하게 되면, 담보공탁의 피공탁자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본안소송에서의
승소확정, 권리행사최고를 한 후 일정기간 내에 상대방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만 담보취소결정을 통해 그 회수가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다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즉, 돈이 묶여 있게 된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담보공탁금의 경우 상당히 유용한 책임재산이 될 수 있다. 만약 상대방이
나의 재산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하면서 담보공탁을 하였는데, 본안 쟁송에서 내가
승소함으로써 소송비용확정액 또는 반소청구 인용액 등의 반대채권이 형성되었다면,
이를 가지고 상대방의 담보공탁금에 대한 보전,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즉, 내가 소송비용확정결정의 확정, 또는 반소청구부분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 획득을
통하여 집행권원이 생겼다면, 이를 가지고 상대방의 담보공탁금에 관한 회수청구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다른 한편으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상대방을 대신하여 담보공탁금에 관한 담보취소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내가
이러한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동의를 하는 원맨쇼(?)를 함으로써 담보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상술한 것처럼 담보취소결정이 없는 이상 상대방이 담보공탁금의
회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딱히 가압류를 할 필요는 적다.
그리고 내가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담보공탁금을 걸고 강제집행정지를
시킨 경우, 내가 본안에서 다시 승소하여 강제집행정지를 실효시키게 되면, 위 담보공탁금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담보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 채권자대위에 기한 담보취소 신청 + 담보취소 동의]의 프로세스를
통해 추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