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방법
영업권 지키면서 채권회수 잘하는방법
물품을 판매하는 겨우, 거래처에 채권을 변제하라고 독촉하게 되면 담당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거래처를 빼앗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옳지 않은 생각이다.
채권 회수를 소홀하게 되면 거래처에 대한 채권 규모는 증대할 것이다. 또한, 그 채권 규모가
과다하다면 거래처에서는 물품 구입이 필요하더라도 구매 요청을 하기가 부담스러워지고 또 채권자
입장에서도 물품을 추가로 판매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되면 부실채권은 부실채권대로
증가되고 판매는 판매대로 감소하게 된다. 매출채권 규모가 거래처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어나 기기라도 한다면 거래처가 채무변제와 거래 관계를 포기하는 사태에까지 이르게 된다.
채권 회수 활동을 잘하여 채권 규모를 적절히 유지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에는 매출 확대와 우량
거래처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채권 회수를 잘하여 채권 규모가 가벼워지면 질수록 거래처와는
거래 관계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채권 회수를 잘하려면 변제기일(변제 약정일)인 그날그날 회수 활동을 하여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반드시 변제기일에 채무변제를 요청해야 한다. 이것이 채권을 회수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즉,
변제기일을 지나쳐서는 안 되며 반드시 변제기일에 거래처에 변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변제기일에 변제 요청을 하는 것과 변제 약정일 며칠 후에 변제 요청을 하는 것은 채무이행 심리의 강도에
있어 큰 차이가 있다. 변제기일의 며칠 후가 아니라 상당 기간 후에 변제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거래처의 채무변제
의지를 거의 이끌어낼 수가 없다. 극단적으로는 거래처가 약속한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만약 거래처에서 1차 변제기일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면 채무자는 "약속을 어겨서 미안하다"라는
말과 함께 "변제기일을 연기해달라"라고 요청하게 될 것이다. 이때 연기해주는 기간은 15일이 넘어서는 안 된다.
약속을 지켜야겠다는 의지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기간이 15일 정도이며, 15일이 넘게 되면 약속을
지켜야겠다는 이행 의지가 희박해지기 때문이다.
가령 연기해 주는 기간이 30일이라고 가정해보자. 30일 후에도 채무자가 과연 지불의사를 약속한 시점과
동일하게 또는 비슷하게 유지해갈 수 있겠는가? 아마도 거의 그렇지 못할 것이고 극단적인 경우라면 약속한
사실 자체를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변제기일을 연장해 주더라도 1차 변제기일로부터 15일 이
넘지 않게 2차 변제기일을 약속 벋아야 한다. 거래처에서도 당장 갚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약속하여
주는 게 보통이다.
이렇게 2차 변제 약정일이 정해지면 1차 변제 약정일에서와 같이 변제기일에 필히 변제를 요구해야 한다.
그런데 만약 2차 변제기일에도 거래처가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채무자의 심리 상태는 어떻겠는가? 1차 때보다 심리적 압박감이 더 클 것이고 채권자에게도 '다음번에는 귀 사이에 대한 채무를 최우선적으로 변제하겠으니 연장해 달라'라고 요청할 것이다.
최우선적으로 변제해 주겠다는 것은 우리 회사가 받을 채권이 거래처의 채무 중에서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보다 변제순위에서 앞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만큼 거래처의 우리 회사채권에 대한 변제 의지가 강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3차 약정일이 정해지면 3차 변제기일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변제 요청을 한다.
이런 방법으로 회수 활동을 하게 되면 4-5회 연기가 되기 전까지 회수를 완료할 수 있다. 즉, 변제 약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회수가 완료된다.
지금까지 설명한 변제기일인 그날그날 체계적으로 회수 활동을 하는 것과 수시로 생각날 때마다 변제 독촉을 하는 것은 효과적인 면에서 완전히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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