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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의 장점

고려신용정보(주)울산지점 2020. 6. 14. 08:43


지급명령 신청은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면서도 차일피일

채무변제를 지연하는 경우에 주로 활용하고 있다.

채권자가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집행권원을 얻도록 한 제도로서

청구금액의 크기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며, 채무자의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기까지

2개월 정도로 기간이 단축된다.

채권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법원은 서류심사만을 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없게 되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이 된다.

소송 절차에 비하여 지급명령은 아래와 같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1. 지급명령은 소송에 드는 인지대의 1/10이고 송달료도 4회분으로 저렴하다

2. 지급명령은 확정이 되기까지 2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소송에 비하여 상당히 적게 걸린다.

3. 소송에서 당사자의 친족이나 고용인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소가가 8,0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되나 지급명령에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대리가 가능하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은 지급명령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을 기재하고 입증서류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