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유형에 따른 판례의 태도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기등기는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위 부기등기에 의하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는지 아니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그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설령 부기등기의 결과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소송에서 수익자의
피고적격이 부정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익자의 원물반환의 무인 가등기 말소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는 위 가등기 및
본등기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 부족에 관하여 원상 회복 의무로서 가액을
배상할 의무를 진다 할 것이다.
대물변제행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채권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하였다.
변제행위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 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기존 금전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 뭐 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건 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내지 채권양도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 내지 채권양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미도래 채권을 변제한 경우 채무의 이행을 가장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변제한 경우
채무의 이행을 가장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변제한 경우 등은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