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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을 상실하는가

고려신용정보(주)울산지점 2021. 11. 29. 15:50

물음) 주택임대차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후에 사정이 있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에 계속 거주하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는지?




답변)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던 임차인이라도 주민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동안은 그 권리를 상실하고 다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한때에 새로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게 됩니다. 단, 가족의 주민등록을 남겨 두었다면 그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항력의 요건인 주민등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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