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가처분의 필요성
보전처분인 가압류와 가처분에 대해서...
보전처분은 소송에 의하여 권리의 존부가 확정되기 전에 그 집행을 보전여 주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채무자에게는 큰 불편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보전처분은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불편을 감수시키더라도 집행을 보전하기위해서는 미리 보전처분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보전처분을 발령해서는 안된다.
1. 가압류의 필요성
민사집행법 제277조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1) 지금 가압류를 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어야하는데, 예를 들면 채무자가 재산을 낭비,훼손,포기,은닉,염가판매 할 우려나,채무자의
도망,주거부정,빈번한 이사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사유는 채무자에게 있음을 요하고 채무자의 보증인 또는 연대채무자에게 있는 것만으로는 보전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위 사유는 제3자의 행위 혹은 불가항력(태풍과 자연현상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인지 채무자의 고의과실에 의해 생긴 것인지를 불문한다.
2) 이러한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채권자는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한 채 집행불능 또는 집행의 현저한 곤란이 있다고만 주장하는 때에는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요건사실을 주장하지
않는 것에 해당한다.
3) 채무자 재산이 여러가진인 경우 채무자에게 피해가 적은 재산부터 가압류를 하여야 한다.
즉 부동산,채권,유체동산 순으로 보전의 필요성을 용이하게 인정하고 특히 영업매출채권,영업자예금채권,임금채권,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입게되는 손해가 크므로 채무자에게
부동산 등 다른 목적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고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2. 피보전권리의 청구금액이 매우 적은 경우
피보전권리의 청구금액이 매우 작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하는 경우가 적어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채무자가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상당한 채무가 있다면 보전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3.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민사집행법 제300조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특정물의 현상에 변경이 생길 우려가 있어 미리 가처분을 해두지
않으면 현상변경으로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이를 실행함에 현저히 곤란한 염려가 있는 경우
이다.
1) 다툼의 대상에 현상 변경
현상의 변경은 목적물의 훼손(객관적 변경),아전.양도(주관적 변경) 등에 의하여 생긴다.
이 현상변경은 장래에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와 이미 발생한 경우를 포함하는데 이러한 위험은 현재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현상변경은 다움의 대상에 관하여 생겨야 하므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상태가 좋지 않다든지, 자력이 감소한다든지,다른 재산으로부터 만족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사유는 고려할 필요는 없다.
2) 권리실행의 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
권리실행은 강제집행을 말한다. 권리실행의 불능은 채무자 그 밖의 사람의 강제집행의 목적물을 멸실,훼손 양도한 경우와 같이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매우곤란하다는 것은 불능으로는 볼 수 없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중대한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한다.
상담전화: 070-7704-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