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자력이 부족하여 제3자에게 채무를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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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자력이 부족하여 제3자에게 채무를 인수


채무인수는 채무인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채무인수 계약에는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과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이 있다.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이란 채무를 채무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계약을 말하며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면

채무인수인만이 채무변제의 책임을 지게 된다.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의 계약 당사자가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인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이 가능하다.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3자가 계약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 당사자가 채권자와 채무인수인일 때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면책적 채무인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또 계약 당사자가 채무자와 채무인수인일 때는 채권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채무인수가 가능하다.

만약 이때 채권자의 승낙 없이도 채무인수가 가능하다면 채무인수인의 변제자력이 원 채무자보다도 취약한

경우 채권자는 불의의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이다.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면 채무가 채무자로부터 채무인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채무자는 채무변제의 책임을 면하고

채무인수인이 채무변제의 책임을 지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인수인에게서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중첩적 채무인수 계약은 채무인수인이 원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

채무인수 인과 원 채무자가 모두 채무변제의 책임을 지게 된다.

중첩적 계약인수의 계약 당사자는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의 3면 계약이나 채권자와 인수인 간, 채무인수인이 모두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채권자에게 불리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면책적 채무인수를 받는 경우에는 채무의 종류가 이전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채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채무자 변경에 의하여 급부의 내용이 현저히 달라지는 채무, 고용, 임치, 위임과 같이 당사자 상호 간 신뢰를 기초로

성립된 채무, 특정한 당사자와의 사이에서 이행되어야 할 특별 채무 등은 채무의 이전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채무이므로 채무인수의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면책적 채무인수 시에는 채무인수인이 원 채무자에 비하여 변제자력과 신용상태가 양호해야 하며 비슷한 수준이거나 낮을 때에는 채권 회수에 문제점만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면책적 채무인수 시에는 필히 채무인수인의 변제자력과 신용상태를 파악하고 채무인수를 받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