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범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한 범죄를 말한다.
여기서 교부받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이 된다.
재물의 금전은 물론, 동산, 부동산, 증권 등을 불문하며 재산상의 이익은 채무면제, 담보 제공
무임승차 등의 이익을 말한다.
형사범죄가 구성되려면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의자가 자기의 행위가 타인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행했어야 사기죄가 구성된다.
기망행위는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 일반 거래 관행을 떠나
신의칙을 위반하는 행위로 작위이건 부작위이건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가
해당된다. 또 직접 상대방에게 한 행위뿐 아니라 법원이나 집행관 등을 기망하여 상대방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는 소송사기도 사기죄가 된다.
사기죄가 구성되려면 위의 내용 외에도 상대방의 착오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득과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상대방의 착오란 상대방이 진위와 다름을 알지 못하고 한 의사표시를 말하며
민법에서의 중요 부분의 착오뿐 아니라 사실과 가치판단에 관한 착오 등이 포함된다.
사기범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5억 이상~50억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리고 이때 징역과 벌금이 병과 될 수 있다.
고소를 하려면 피해자나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배우자, 친족 등 고소권자가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한다.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인적 사항, 피해를 입은 내용
처벌을 바란다는 내용, 제출처를 기재하면 된다.
실무에서는 지급능력이나 지급의 사 없이 어음, 수표를 발행 교부하고 물품을 가져가거나 지급능력이나
지급의 사 없이 물품을 구입하여 가거나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그 행위자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다고 다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 당시에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 가거나 물품을 구입하여 가고 나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때 사기죄가 되는 것이다.
질의 내용에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거래처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물품을 구입해 갈 당시에 지불의사나
지불 능력 없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고려신용정보(주)울산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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