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분들이 아무 걱정없이 휴가를 떠나면 좋겠지만
빌려준돈을 못받는 등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마음 편히 휴가 떠나기도 힘들 것 입니다 .
정신적인 고통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는
빠른 채권회수가 필요합니다.
또 빠른 채권회수가 필요한 이유는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인데요
소멸시효 라는 말은 다들 들어보셨죠~
소멸시효를 검색을 해보면 바로
네이버국어사전에도 나오는 말인데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예요
채권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밑에 작성하는 내용은 꼭 참고하시고 기억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가 긴 순서부터 짧은 순서까지
차근차근 알아볼께요!
소멸시효 - 10년
대여금 등 민사채권(차용증, 공증 등), 판결,재판상 화해,조정,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
(판결,이행 권고,조정조서,화해조서,인낙조서 등)
소멸시효 - 5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 중 상법 및 기타 다른 법령에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상사채권
상사 채권 중 1년, 3년 단기소멸시효 적용을 받는 채권에 대해
준소비대차계약을 하고 그 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 - 3년
약속 어음 공정증서는 만기일 다음날부터 3년이 적용되며
공사대금, 공사설계대금 등과 물품대금 등과
이자, 급료, 사용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혹은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있으며
또 의사, 간호원 그리고 약사의 치료,근로,조제에 관한 채권과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공인 회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 1년
운송료, 운임비,동산의 사용비,숙박비, 창고 임대비
식대, 대석비, 입장비,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채권,
대금채권 등 이 있습니다.
이렇게 채권마다 다른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는만큼
채권추심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가 지날경우 못받은돈이 있더라도
받기 힘들수 있기 때문에
늦기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하는 것이
빠르고 정확한 채권회수에 도움이 됩니다.
상담전화: 052-258-7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