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결정에 대한 대응방법
피고(채무자는)가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채무자가 이 지급명령 결정에 승복하는 경우와 승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정에 승복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게 돈을 갚으면 될 것이고 승복하고도 돈을 갚지않으면 채권자는 지급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급명령에 승복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 건 2012차 100 대여금
채권자(피신청인) 이 름(주민등록번호)
주 소
채무자(신청인) 이 름(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년 월 일 지급명령결정문을 송달받았으나 , 신청인은 동 결정에
흥할 여우가 없으므로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채무자(이의신청인) (인)
0 0 지 방 법 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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