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관세 및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국세와 지방세 간에는 우열이 없으며 교부청구 된 조세상호간에도
교부청구의 선후에 관계없이 동순위이다.
이러한 조세채권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하지 않은 이상 배당요구종기 까지
교부청구를 하여야 비로소 배당받을 수 있고,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압류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교부청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다.
국세,지방세 등 공과금채권자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압류한 경우에는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지만 압류등기만 되어 있고 그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을 뿐이고, 배당요구종기 후
배당시까지의 사이에 새로 교부 청구된 세액은 이를 배당할 수 없다.

조세와 저당권,전세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의 법정기일과 설정등기일의 선후를 따져 정하며, 저당권,전세권의
설정일과 조세의 법정기일이 같은 경우에는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부동산이 양도되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양도 이전에 체납처분 등으로 압류한 바 없다면
양도인에 대한 체납국세는 매각대금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양도되었을 경우 양수인인 제3자에게 부과된 조세는 그 법정기일이 저당권의 설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저당권에 대해서는 우선권이 없다.
또한, 저당권설정자가 그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는 이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
그러나 상속은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한 당연한 법률효과일 뿐 채무자의 처분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가지고 상속인의 조세체납처분에 대항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