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계 명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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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 명시신청

물음)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지 못해 강제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지요?



답변)

집행력 있는 정본(소송비용액확정결정,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공정증서 등 포함)과 강제집행의 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하여 민사신청과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신청서를 심사한 후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재산관계명시기일을 지정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하여 선서하고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탐지하여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재산상태의 공개를 꺼리는 채무자에 대하여는 채무의 자진이행을 하도록 하는 간접강제적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재산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등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명시절차는 특정목적물에 대한 구체적 집행행위 또는 보전처분의 실행을 내용으로 하는 압류는 가압류, 가처분과 달리 어디까지나 집행목적물을 탐지하여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강제집행의 보조절차 내지 부수절차 또는 강제집행의 준비행위와 강제집행 사이의 중간적 단계의 절차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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