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공사대금/못받은돈/대여금 등 기타 고민때문에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1) 우선 채권이 발생했다면
-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민사채권:10년 상사채권:1년~5년)
2) 채권의 증거자료 및 채무자 정보 수집
- 집행권원 확보, 채무자의 인적 사항 등

채권자 본인이 직접 채권 회수를 위한 행위를 할 경우
시간과 정신적인 고통 및 비용의 분산성이 따릅니다.
10년이 넘게 이일에 매진한 저희들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희에게 들어가는 수수료가 아깝다 생각 마시고 지쳐가는
심신을 위해서라도 한시라도 빨리 저희들에게 의뢰하심을
감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100% 회수"라는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100%에
다가가기 위해서 제돈 받는 심정으로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채권추심 업무 개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재산조사, 채무변제의 촉구 및 변제금 수령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추심을 행사하는 업무입니다.
[근거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0호]
<채권추심 업무 내용>
· 채권추심 업무수행을 위한 채무자 또는 관계자의 소재 파악 등
· 상사채권(물품대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임가공비, 의료비, 용역대금 등)
· 금융채권(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 통신채권(휴대폰/일반전화/인터넷 사용에 따른 통신요금 등)
(근거법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1호)

<채권관계 확인서류>
부도어음, 수표, 세금계산서, 미수금 확인서, 거래장부 사본, 판결문, 공증문서,
계약서, 채무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필수사항 : 채무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사업자(본인) 방문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사명판 (고무인)
·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표자 개인 인감도장
<개인사업자(대리인) 방문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사명판 (고무인)
·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대표자 개인 인감도장
· 위임장 (당사서식)
<법인사업자(본인) 방문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사명판 (고무인)
·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사업자(대리인) 방문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회사명판 (고무인)
· 대표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 위임장 (당사서식)
·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지침시)
· 사용인감도장 (법인인감도장을 지참하지 못하는 경우)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신용정보(주) 울산지사
신용 관리사 : 김 상 윤
직통전화: 052-258-7317
HP: 010 2860 1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