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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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주요 내용


차별화된 사건관리

우선 다툼이 없는 사건과 다툼이 있는 사건을 분리하고, 다툼이 있는 사건 중에서도

간단한 사건과 복잡한 사건, 신속처리가 가능한 사건과 신중한 심리가 필요한 사건을

구분하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 사건관리 방식을 차별화하여 다단계의 복합 구조로

구성하였다. 또한, 소장 송달 및 답변서 제출 단계에서 무변론 판결 대상 사건이나 공시송달로

진행할 사건을 선별하여 제소 시기와 상관없이 먼저 종결 처리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쟁점 정리기 일을 열 필요가 있는 사건과 추가 서면공방이 필요한 사건을 구분하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서면 절차와 구술 절차의 명확한 구별

법정에서 진행되는 구술 절차와 법정 밖에서 진행되는 서면 절차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소장, 답변서와 준비서면에 의하여 주장과 입증, 반박, 서면 준비 명령, 사전 증거신청 등

서면으로 충분한 소송행위는 준비절차에서 서면으로 하되 불필요한 주장이나 반복이나

쟁점에서 벗어난 공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고, 집중 증거조사 기일의 쟁점 확인 절차,

쟁점 정리기 일에서의 당사자 본인의 구술에 의한 주장과 호소, 증인 탄핵에 대한 직접적 관여,

반대신문 위주의 증인신문 등과 같은 구술 절차는 그 횟수는 최소화하되 일단 열린 구술변론 기일에는

실질적인 변론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서면공방의 선행

모든 사건은 변론준비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변론준비절차는 서면공방을

선행하는 것을 원칙적인 운영구조로 하되, 각 재판부가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조기 1회 기일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조기 1회의 변론 기일을 지정할 사건으로는 건물 명도 청구사건, 임대차보증금 청구사건

배당이 의사 건과 청구 이의 사건 등 집행 관계 소송 등과 같이 사건의 특성상 일반적으로 신속한

처리가 요청되는 경우, 또는 대여금 청구사건, 어음금 청구사건 등과 같이 쟁점이 거의 없거나

전형적이어서 별도의 서면공방 절차가 필요 없는 경우 등이 거론된다.


고려신용정보(주)울산지점
상담전화: 052-258-7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