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1.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기 공동상속인 사이에 있어서의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그 배분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청산행위이다.
2. 요 건
1)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유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2) 공동상속인이 확정되어야 한다.
3) 분할의 금지가 없어야 한다. 즉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3. 분할청구권자
상속을 승인한 공동상속인뿐만 아니라 포괄적 수증자도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의 상속인,상속분을 양도받은 제3자에게도 분할청구권이 있고 상속인의 채권자도 상속인을 대위하여 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분할방법
1) 유언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게 하거나,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협의에 의한 분할
유언에 의한 분할지정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가. 협의에 참가하여야 할 자
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한다.
나) 정지조건설에 따르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의 협의에서 태아는 당연히 제외된다. 그러나
해제조건설에 따르는 경우에는 태아도 그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에 참가
수 있다.
나. 상속재산의 분할의 대상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재산의 전부를 말하며 채권,채무 모두 분할의 대상이 되며, 채권을 분할로 취득한 공동상속인에게 담보책임을 부과된다. 협의에 의하여 채무를 분할한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률에 의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 사이의 약정으로 상속재산채무의 인수가 행하여진 때에는 상속채권자가 이를 승낙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채권자의 동의 없이 행하여진 상속재산채무의 면책적인수는 상속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 분할협의의 무효 , 취소
무자격자가 분할협의에 참가한 경우에는 물론 공동상속인으로서 협의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제외 그 자체가 분할협의무효의 원인이 되며, 제외된 상속인은 그의 상속 자격이 부인되어있지 않는 한 상속회복청구를 할 것이 아니라 분할무효확인 및 제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3)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각 공동상속인은 우선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