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그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음에도 집행당하지 않으려고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경우 위 부동
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지요?
답변) 상속등기가 없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위 부동산은 법률상 당연히 상
속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상속인 명의
로 등기를 경료해야 하므로 이 상태로는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고, 승소확정
판결을 얻은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 명의
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집행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