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 공제관련(고려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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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 공제관련(고려신용정보)

거래처의 부도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그 부가가치세를 내야한다면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억울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및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래상대방의 부도·파산 등으로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대손세액 공제’라 합니다.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상대방에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①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③ 행방불명·사망·실종신고
④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으로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⑤ 어음법·수표법·민법·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대손세액 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위의 대손사유가 발생한 과세 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는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신고서식에서 내려받아 작성하면 됩니다.
또한 홈택스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 강제집행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채권배분명세서
* 실종선고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 판결문 사본, 채권배분 계산서
* 회사정리계획의 인가 결정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 인가안
* 부도어음(수표)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과 부도어음(수표) 사본

 


대손세액 공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에 한하여 공제해 줍니다. 따라서 위 기한을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려신신용정보(주)울산지사

상담전화 : 052-258-7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