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이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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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이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된 경우

담보제공이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된 경우

 

보전처분과 관련하여 담보제공이 현금공탁이 아닌 보증보험증권의 제출로
대신 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내가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하여
바로 보증보험증권에 대한 어떠한 보전이나 집행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앞서 현금공탁의 경우에는, 내가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만 있다면
그것이 부당보전처분/부당집행정지에 따른 손해배상금 채권이 아닌 별개의
원인에 기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집행에 지장이 전혀 없음).
즉, 담보제공의 취지가 부당한 보전처분에 의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보전처분을 입증하여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것
+ 보증보험회사에 대하여 승소판결문을 첨부하여 추심 청구]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이 경우 부당보전처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지 않고, 또한 해당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본안에서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러한 보전처분을 한 것에 과실이
없다거나, 손해가 입증이 안된다고 하여 패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만약 상대방이 사실상 폐업단계에 있는 법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부당보전처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제대로 응소를 안하거나
(무변론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 송달불능에 의한 공시송달 승소를 기대할 수 있다면,
실제로는 부당보전처분의 요건에 대한 입증이 다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더라도
소송을 제기해봄직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