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우편 발송 하면 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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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우편 발송 하면 시효중단

<질문>
내용증명 우편 발송 하면 시효중단이 되나요?

<답변>
민법이 최고에 시효중단 효력을 부여 하고 있으나 그효력은 약하고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 하였다 해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내용증명 우편으로 최고 했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승인 등의
강력한 권리실행수단을 취해야만 중단의 효력이 발생 한다는 것을
명심 하셔야 합니다.
*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계심)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려신용정보(주) 울산지점
상담 직통 전화: 052-258-7317 , 070-7704-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