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절차는 중지 또는 금지가 된다. 그러나 개인회생재단채권,
환취권,개인회생채권목록에 누락된 채권자는 개시개정 후에도 자유롭게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다.
도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되는 것이므로 연대보증인 등 제3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은 가능하다.
2.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00조의 규정에 의하여증지된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이러한 효력 상실과 효력의 의미는 그 절차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는것으로 법원의 별도의 재판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은 이미 집행되어 있는 채무자가 해당 집행법원에 변제계획인가결정 등본 및말소촉탁의 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집행취소신청 또는 말소촉탁신청을 하여야한다.
한편 개인회생절차폐지가 변제계획인가결정 전에 폐지된 경우에는 개인회생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중지 또는 금지되었던 행위 등이 모두 풀려 속행되거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며, 개인회생채권목록 제출에 다른 시효중단의 효력도 있다.
그러나변제계획인가결정 후 그 인가 결정이 폐지가 확정되어도 상실되었던 효력이 부활하지는 않는다.
3. 채권자를 누락한 경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신고의무를 부요하고 있지 않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목록을 제출할 의무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한채권자는 개시결정 후에도 자유롭게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면책결정의 확정 후에도 그 권리가 실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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