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을 때 채무자의 물건을 빼앗아 올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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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을 때 채무자의 물건을 빼앗아 올 수 있는지


물음) 채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그의 재산을 무단으로 빼앗아 온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 형법 제23조(자구행위)에 의하면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209조(자력구제)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점유자에게만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채무자 모르게 그의 물건을 가져오면 절도죄가 되고, 채무자가 가져가지 못하게 하는데도  강제로 가져오면 강도죄가 됩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고  미루기만 하는 경우 채권자 측에서 간혹 홧김에 상대방의 물건을 가져와서 그 결과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는 새로운 불법사실을 유발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소행이 괘씸하더라도 대여금청구소송 등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차용금을 반환받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