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소송 판결을 임차인에게 집행하는 방법(승계집행)
물음) 부동산 명도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집행을 하려하니 피고가 목적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어서 집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집행할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하여 두지 아니하였다면 피고가 소송 중에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면 그 점유승계인에게 집행 할 수가 없고 그 타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 점유의 승계가 승소판결을 받은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판력이 승계인에게 미치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동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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