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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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업 소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국민과 함께하는 신용정보업계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도입 배경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신용정보법 제2조제10호)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채권에 한하여 채권추심을 할 수 있음
채권추심 대상 채권
-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된 민사채권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제조합·금고 및 그 중앙회·연합회 등의 조합원·회원 등에 대한 대출·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 다른 법률에서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있는 자
채권추심회사는 임직원이나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추심업무를 하여야 함(신용정보법 제27조제3항)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를 말하며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고려신용정보(주)울산지사
상담전화: ☎ 052-258-7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