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사가 합병되었는데, 채권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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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사가 합병되었는데, 채권 청구는!!


흡수합병이란 두 회사 중 일방이 존속하고 타방을 흡수하는 형태의 합병을 말하는데, 이때 해산하는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회사의 합병에는 흡수합병, 신설합병, 분할합병이 있다. 흡수합병은 두 회사의 일방이 존속하고 타방을

흡수하는 것이고 신설합병은 두 회사 모두 소멸하고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며 분할합병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여러 개의 회사를 설립하여 합병하는 것이다.

요즘 들어 기업의 규모를 키우고 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설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합병을 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합병의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와 합병이 되었을 경우 채권은 누구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두어야 한다.

합병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그 본점 소재지에 합병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법인이 합병이 되었는가의

여부는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여 보면 알 수 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은 대법원 홈페이지 인터넷등기소에서도 열람이나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편리하다.

법인이 합병된 경우에는 소멸법인의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합병 후 존속한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신설 법인으로 포괄승계된다. 따라서 질의 내용에서 이미 발생되어 있는 소멸법인 전 거래처에서 받을 채권은 합병한 법인에 법인으로부터 회수가 가능한 것이다.

영업 야수 도와 합병에 대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이야 수도의 경우에는 영업재산의 이전을 하기 위해서 소유권이전 등기, 채권양도 승낙 또는 통지 등 별도의 법률 행위를 해야 한다. 그러나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그 자체로서 모든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2.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는 그 자체의 등기는 없지만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등기를 해야 하고 이에 의하여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다.

3.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는 양도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하지 않지만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되는 회사의 법인격이

소멸한다.

4.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는 명시적인 채권자 보호 절차를 요하지 않지만 합병의 경우에는 상법의 규정에 의한 명시적

채권자 보호 절차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