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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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1. 원물반환의 원칙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 가액배상에의하여야 한다.

즉 원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액배상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가액배상

1) 인정되는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금전과 같이 일반재산에 혼입되어 특수성을 상실하는 경우와 같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와  수익자가 선의의 전득자에게 양도해 양도해 버린 경우와 같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 및 저당권 또는 담보신탁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저당권 등이 말소되어원물반환이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

이와같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데 대하여 상대방인 수익자 등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채권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2) 가액배상액의 범위 및 산정 기준 시점

가액배상은 원물반환에 대신하여 원물반환이 실현된 것과 동일한 이익을 채권자에게 부여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가액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수익자의 목적물반환의부가 발생하는 때에 가장 가가운 시기인 사실점 변론종결시를 기준시점으로 삼아야 하며, 가액배상의 범ㅂ위는 근저당권말소 등으로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위하여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 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 채권액의  각 범위내에서 그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3)지연손해금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서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에 책임을 지게 되고 ,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판결에는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5%의 비율에 의한 민법 소정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한다.

​4)가액배상의 문제점

가. 원물반환을 구하는 취소채권자에게 대하여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청구하였는데 재판부에서 심리한 결과  그 경우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하며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 청구취지가 변경되지 않더라도 바로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1)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거나

 (2)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 하였다.

5) 원상회복의 방법에 대한 판례​



가. 가압류된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취득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그 가압류 청구 채권을 변제하거나 채권액  상당을 해방공탁하여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시킨 경우 사해행위 원상회복 방법과 범위

사해행위 당시 어느 부동산이 가압류되어 있다는 사정은 채권자 평등의 원칙상 채권자의 공동담보로서 그 부동산의 가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기입류가 된 여부나 그 청구채권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성립되고 따라서 사해행위 후 수익자 또는 적득자가 그 가압류 청구채권을 변제하거나 채권액 상당을 해방공택하며 가압류를 해제시키거나 또는 그 집행을 취소시켯다 하더라도  법원이 사해행위를 취소하면서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대신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거나 다른 사정으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에도 그 변제액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채권추심 상담전화: 070-7704-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