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채권자는 경매 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은 아니지만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한다. 반면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그 권리증명을 하고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다.
가압류채권의 배당순위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된 피보전권리의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른다. 따라서 피보전권리가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가압류채권으로서도 우선변제를 받는다.
다만,이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이 소명된 경우에 한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채권자 로서만 배당받는데, 그 소명을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배당표
확정시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면 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라는 사실의 소명은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이의 소송의 확정시에
배당표도 확정되므로 결국 배당이의 소송의 사실심변론 종결시까지 하면 될것이고, 배당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배당기일의 실시가 끝날 때까지 하면 될 것이다.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당해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하여 원금 채권 이외의 이자와 소송비용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와 소송 비용 채권에 관하여는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압류 채권자는 가압류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을 넘어서는 이자와
소송비용 채권을 배당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