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실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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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실폐 사례


상거래를 중심으로 미수금 회수 실폐사례를 살펴 보면

1.내것은 주겠지 ​하고 설마 설마 하다가 회수시기를 놓처 버리는 경우 입니다
미수거래처가 "법인" 인 경우​ !!
주식회사등 법인의 경우 폐업,부도,법정관리시 미수대금 회수가 어렵게 됩니다
​대표이사 한테 별도로 연대보증을 받아 놓지 않는한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한테는 ​책임을 묻을수가 없기 때문 입니다

​개인사업자 경우는 설사 폐업을 한다 해도 책임을 묻을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업실폐로 인한 신용불량,회생​,파산결정시 회수가 어렵게 됩니다

​채권회수는 타이밍싸움 입니다!!!
이런경우 대표님의 빠른 결정이 필요 합니다
대금결제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정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 할 때
거래처 대표 및 담당자가 전화나 만남을 회피할 때
주변 거래처들로 부터 이싱한 소문이 들릴 때
채권소멸시효(상사채권 3년,민사채권 10년,어음공정증서 3년등) 날짜가 가까이 다가온 때 ​


2.판결문까지 받아 놓았으니 100% 받을수 있겠지?(과신은 금물)
채권회수는 채무자의 상환의지가 있는지의 여부? 신용상태는? 재산유무 에 달려 있읍니다
막상 판결까지 받았는데 소송기간중 신용불량자가 되어 버린 경우를 흔하게 봅니다
배째라식 이라면 판사님께서 지급 하라고 명령한 판결문도 종이 호랑이에 불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거래채권에 대해서는 판결문 없이도 추심회사에 추심위임이 가능 하오니,추심진행과정에서
자진변제 불응등 강제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때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한후 물품대금등 소송제기 하는것이 효과적일 것 입니다.  
개인간 금전 대여시도 미리 공정증서를 받아 두거나 소송에 앞서 가압류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할것을 권해 드립니다

3.결제일을 번번히 미룸에도 인정상 반복연장을 허용하는 경우  입니다
통상적으로 3개월 이상 결제를 지연하는 경우 그 금액만큼 운영자금이 부족 할 것이고
만약 미수금액이 큰경우는 심각한 자금부족사태로 이어져서 부도에 직면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잘아는 사이(친구,선후배,지인등)에서는 오랜 정때문에 인정상 반복적으로 연장을
해주다가 다함께 망하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4.채권소멸시효가 완성 되어 버린경우 입니다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 합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 채무자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경우 라면 특단의 조치
(채권을 포기 할것인지,소멸시효 중단조치를 취할 것 인지  즉 최고,압류,가압류,승인,소송제기등)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상거래채권 3년,어음공증 3년,민사채권 10년등 채권소멸시효가 경과 되기 전에
채권 추심 위임 하여 관리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 입니다



5.기타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000 와 실제거래자 XXX 가 다른 경우 
폐업사실도 모른체 물품공급을 계속 하다가 그만.....​
이름석자와 핸드폰번호만 알고 거래 했는데 전화 뚝.....
시간도 없고 인력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꼭 받아야만 하는데....



고려신용정보(주) 울산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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